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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시대가 본격화됩니다. | [출처] 대한민국 행정안전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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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티포인트
댓글 0건 조회 719회 작성일 22-01-22 12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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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으로 과학적 행정시대가 본격화됩니다. 데이터기반 행정이 시행되면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행정서비스 질과 행정효율이 더욱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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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는 12월 10일부터 행정‧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을 촉진하고, 정책 수립에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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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기반행정이란?

"데이터기반행정"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·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·저장·가공·분석·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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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 112 신고데이터, 범죄통계 데이터, 유동인구, 신용카드 매출데이터 등을 결합·분석하여 범죄위험도를 예측하여 한정된 치안자원(경찰인력, 순찰차)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범죄 발생 감소에 기여하는 것! 이것이 데이터기반행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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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간 데이터 요청시 제공 의무화

법이 시행되면,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추진해오던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범정부적 추진체계가 마련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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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고,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은 1년마다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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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중앙부처, 광역시도‧시군구 및 공공기관과 법조계‧학계‧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」를 설치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정책과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요청을 심의‧조정토록 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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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공공기관별로 지정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정책 현안, 협업방안, 발전방향을 논의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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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분석센터와 정부통합데이터 분석센터 설치

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절차를 구체화하여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입니다. 공공기관은 공동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고, 공공기관은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‧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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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에서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의 조사(정기, 수시)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60일 이내에 해당 데이터를 등록하고 공공기관에서 이를 수집‧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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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는 공공기관 간 직접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 거부 사유*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는 제공을 의무화하였습니다.

* ① 법률·명령에서 정한 비밀, ② 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, ③ 타 법률에서 목적외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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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제공이 거부된 경우, 데이터 요청기관은 거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0일 내에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이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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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금지, 제3자에게 제공 금지 등을 준수하는 등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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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구축

한편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수집‧저장‧가공‧공동활용‧분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‧조직적 기반을 구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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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은 보유한 데이터의 메타데이터* 및 데이터관계도**를 최신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행안부는 이를 종합한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데이터 현황을 쉽게 검색‧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* 메타데이터 : 데이터의 구조, 속성, 특성,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 / ** 데이터관계도 : 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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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의 수집‧저장‧가공‧분석‧시각화 등 데이터기반행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.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하여 빅데이터 분석등을 통해 정부 정책현안, 국정과제 등에 대한 정책 수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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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「데이터기반행정법」의 제도적‧기술적 기반을 바탕으로, 증거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범정부 차원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. 이와 함께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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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, 행정안전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 12월 10일 행정안전부차관이 주재하고 내‧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조기 정착과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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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시행으로,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. 데이터기반 행정 제도가 행정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께는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지능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.”-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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